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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료,저작재산권

강산들꽃 2020. 4. 3. 19:56

오늘의 공지를 전합니다.


1. 저작권, 저작료, 저작재산권

2. 작가와 출판

3. 작가와 출판사


이상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1. 작가의 작품은 작가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저작료(저작권료)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념의 확장적 전개로, "저작재산권"으로 그 명칭이 다시 정립이 되었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작가의 "재산"인 것입니다.


2. 작가의 작품들로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하였을 때 

   가령, "홍길동"이란 시인이 "신출귀몰"이란 시집을 "조선출판사(가칭)"에서 출판하였을 때, 

   아마도 출간계약서란 것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출간을 할 때는 그 출간계약서 조항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신규로 출간할 때도 조항을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조항은 개별적 요소가 많아서(case by case) 해석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아래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가. 출간계약서의 효력 중, 

       (1) 그 출간계약의 기한(출간일로부터 몇 년인가)

       (2) 판 수(초판, 재판, 중판, 3판, 4판.... 등) 규정

           - 출간계약서에 그 판 수 규정이 없다면 초판에 한해서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 초판이 소진된 이후는 다시 인쇄할 경우 책 내용 변경이 조금이라도 가해진다면   

             문헌번호(ISBN 코드)를 다시 부여받아 탑재해야 하고 출판과 인쇄 관련이 새롭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3) 이상 두 가지만 하더라도 기존 초판 발행 출판사와 계약의 효력은 종료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재판, 3판 이상은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 기 출간된 책 속의 작품 활용(문제)에 대해 

         (1) 작가의 작품은 작가의 "재산"입니다. 즉 작가 본인이 마음대로 처분 또는 활용할 수 있어여 합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했다고 해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작가 평생 절대 활용할 수 없다" 

             이런 개념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만일 그 출판사에서 왜 작품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느냐고 따지거나 배상 시비를 건다면 

             작가는 역으로 "내 책 판매에 대한 인쇄를 지급한 적이 있느냐? 인세 내 놔라. 

             안 주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걸겠다(저작재산권 "침해" or "미지급" 소송)"라고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런 저런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출간하였으나 인세를 한 푼도 

             못받아 본 작가도 많을 줄 압니다. 아무리 뭐한 책도 설마 몇 권도 안 팔렸을 리는 없을 것 같구요.)

             전자책이나 종이책이나 서점에서 회계 장부를 뒤져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 역시 패자 부담이며, 저자가 이길 확률이 높으니 출판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어떤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다고 해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출판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꼼짝 없이 그대로 묶어놓고 있는 작가는 없는지요? 

 

이상의 의견들은 안재동 주간의 개인적 소견일 뿐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3. 전자책에서는 "배타적 전송권"이란 개념과 규정이 있습니다. 

   "배타적"이란 일 당사자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활용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즉 "전속"적인 개념입니다.

   전자책 출간계약서에 "배타적 전송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A라는 출판사에서 어떤 전자책을 출간했어도 

   B라는 출판사에서 그 전자책 내용 그대로 또 출간 및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4. 작가님들께선 저작권 개념과 실증법 등을 평소 잘 좀 공부해두셔서 불필요한 피해 또는 제약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보호 받지 못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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