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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제목이 곧 내용)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강산들꽃 2024. 11. 30. 15:15

제목이 곧 내용(신조어.제곧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변화의 중심,기회의 경기!

도민권익위원회는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는 기구를 넘어, 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과 행정을 개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이 위원회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도민 권익 증진: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책 자문: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충 처리: 도민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합니다.

권익 보호 활동: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구성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도민 대표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인사도 포함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통해 논의와 결정을 진행합니다.

 

목적

이 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도민이 경기도의 행정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주요 기구 중 하나입니다.

이 위원회는 특히 도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도민의 눈으로,도민의 손으로!

'도민의 눈으로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배경>

 

도민권익위원회는 주민 참여와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현대 행정의 흐름 속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도민들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컸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으로 도 공공기관에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현행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해 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도 공공기관에도 확대해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도민권익팀장도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에 맞게 도민참여옴부즈만과 협력해 도민들의 어렵고 힘든 점을 잘 듣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